분양가 공개항목 12→62개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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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공개항목 12→62개로 대폭 확대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3월 20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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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공시항목이 크게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2개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공동주택 공사비의 경우 지금까지는 토목비나 건축비 등 12개 대항목별 총액만 밝히면 됐지만 앞으로는 토목의 경우 13개를, 건축의 경우 23개 세부항목 공사비를 상세히 밝히는 등 62개 세부항목 비용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국토부는 분양가격 항목 공개 확대가 최초로 적용되는 아파트 단지는 경기도 하남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위례(A3-4A BL)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후 같은 지구에서 분양될 인근 아파트 단지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개정된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 하남감일 지구와 과천지식정보타운 등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주택사업시행자도 분양가격 항목을 확대 공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분양가 공시제도는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2007년 처음 도입했다가 2014년 주택경기침체로 인해 대폭 축소됐으며 축소 5년 만에 다시 확대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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