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그룹 현장조사...'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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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그룹 현장조사...'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 김현우 기자 top@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3월 19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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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계열사 판토스에 물량 몰아주기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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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포착하고 현장 조사에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날 오전 여의도 LG트윈타워 등지에 조사관 30여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물류계열사인 판토스의 내부거래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장사인 판토스는 지난 2017년 매출액 1조9천978억원을 기록했다. 내부거래 금액은 1조3천897억원이다. 내부거래 비중은 69.6%다.

매출액 중 주요 계열사 거래 비중은 LG전자 35.4%(7천71억원), LG화학 21.0%(4천191억원), LG상사 1.4%(270억원) 등이다.

판토스와 내부거래를 한 곳은 그룹의 지주회사인 LG, LG화학, 팜한농, LG생활건강,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유플러스 등이다.

이 같은 판토스 내부거래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아니다. 총수일가의 판토스 지분율이 20%가 안 되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번 조사에 대해 계열 물류회사인 판토스에 그룹 차원의 부당지원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일 기준 LG그룹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19.90%다. 구광모 LG그룹 회장(7.50%), 구연경(4.00%), 구연수(3.50%), 구형모(2.50%), 구연제(2.40%) 등이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에 따르면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비상장사는 20%)가 내부거래 금액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규제대상이 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판토스 내부거래가 부당지원금지 규제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다른 회사를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지원 주체는 모든 사업자이며 지원객체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과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집단국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조사하는 부서로, 이번 조사는 인지가 아닌 신고에 따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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