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수수료 협상 위법 발견 시 엄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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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카드수수료 협상 위법 발견 시 엄중조치"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3월 19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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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금융당국이 19일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후 카드수수료 적용실태 점검 등을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국의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반복한 것이다. 다만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율 협상에 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수수료 협상은 적격비용(원가)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원칙과 수익자부담 원칙 아래 상호간 자율적 합의로 이뤄지는 게 원칙이지만 모니터링 과정에서 카드사나 대형가맹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조치하겠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여전법에 따르면 매출액 3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보상금을 제공하면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까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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