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인기 검색어(식품)를 기준으로 했다.
주로 단순 조리를 거쳐 바로 섭취하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세균수, 대장균, 식중독균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선제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앞으로도 새로운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포털사이트, 홈쇼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들을 집중 수거∙검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거∙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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