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 "해바라기유 폭리 무혐의, 허위 사실에 법적대응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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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치킨 "해바라기유 폭리 무혐의, 허위 사실에 법적대응 불사"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3월 19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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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bhc치킨이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둘러싼 폭리 및 함량 미달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bhc치킨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올레산 함량이 80% 이상 함유됐으며 폭리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한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언론을 통해 bhc치킨 김모 전무가 지난해 5월 가맹점협의회와의 전화통화에서 "본사가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롯데푸드로부터 1통당(15kg 기준) 3만원 이하로 납품 받고선 가맹점에 2.2배에 달하는 6만7100원에 공급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시인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 매체는 또 협의회가 지난해 9월 한국품질시험원에 의뢰해 bhc치킨의 튀김용 기름 성분을 분석한 결과 올레산 함량이 당초 홍보해온 80%가 아닌 60.6%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bhc치킨은 이에 대해 "어느 기업이나 상품 원가는 정당한 영업 비밀이며 당사 시스템상 구매 담당 부서를 제외하고는 원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타 부서의 녹취록을 가지고 내용을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모 전무는 영업 또는 구매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해당 녹취록은 지난해 8월 가맹점주 2인이 'bhc 해바라기유의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2배 이상 높은 가격에 판매한다'며 소를 제기할 때 첨부됐지만 이는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법원은 지난해 11월 "bhc가 판매하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다른 오일에 비해 산화 유지율이 월등히 높은 고급유가 맞으며 해바라기유가 다른 튀김유에 비해 고급이 아니라는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가맹점주 2인은 올해 초 항소를 제기했지만 지난달 25일 기각됐다.

올레산 함량이 80%에 미달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bhc는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bhc치킨은 "기사에서 올레산 시험성적서는 100g 중의 함량을 나타내고 있으나 결과치를 모두 합해도 100g이 되지 않는다"며 "기준이 100g이 아닌 상황에서 올레산 함량이 60.6g이 나온 결과치를 60.6%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결과치 합인 72.9g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레산 함량은 83.1%로 이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규격에 적합한 수치"라고 덧붙였다.

bhc치킨은 끝으로 "사법기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브랜드를 왜곡 시키고 폄하하는 것에 대해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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