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은 매년 총수(동일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가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기재해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고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을 법정 최고형으로 약식 기소한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삼우가 회사 임원 소유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1979년 법인 설립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이 소유한 것으로 보고 이 회장을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또 삼우가 2014년 설계부문(현 삼우건축사사무소)과 감리부문(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으로 분할한 뒤 현 삼우가 삼성물산에 인수되는 모든 과정을 삼성물산이 주도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봤다. 1994년 설립된 서영은 삼우의 100% 자회사다.
삼우는 그간 서초동 삼성사옥과 타워팰리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리움미술관 등 삼성 계열사의 건축 설계를 도맡아왔다. 실제로 2005∼2013년 삼우의 전체 매출액 중 45.9%는 삼성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얻은 것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삼성물산이 삼우∙서영의 조직변경, 인사교류, 주요사업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사실상 이들 기업을 지배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이 회장 측과 삼성물산이 공정위 조사 단계에선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