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구역서 담배에 불만 붙여도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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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구역서 담배에 불만 붙여도 과태료 부과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3월 18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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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금연구역에서 담배에 불만 붙여도 과태료를 최대 10만원까지 물게 된다. 적발 시 증거 수집을 위한 사진 촬영을 거부할 수도 없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2019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금연구역을 무시한 흡연자에게 적발 시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에서는 10만원, 금연아파트에서는 5만원이다. 지자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는 조례로 정한 과태료(최대 10만원)가 적용된다.

금연구역 내에서는 담배를 소지하고 불을 붙인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불이 붙지 않은 담배를 물고만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

단속원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촬영해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막을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업무를 위해서는 사진을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궐련형 전자담배도 단속 대상이다.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금연보조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된 '아이코스' 등은 금연구역에서 지도를 받는다.

복지부는 금연구역의 효과적인 지도∙관리를 위해 지자체에 금연구역 1000곳 당 금연지도원 1인 이상 배치하는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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