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0년 간 월 상환액 고정되는 주담대 신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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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0년 간 월 상환액 고정되는 주담대 신상품 출시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3월 17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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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10년간 금리 인상 여부와 상관없이 월 상환액이 고정되는 주택담보대출 신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오는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신상품을 전국 15개 은행 6825개 지점에서 취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출 금리가 당초 상품 가입 당시 수준보다 높아져도 월 상환금은 유지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된다. 월 상환금 고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변동금리가 새로 적용되거나 월 상환액이 재산정된다.

세 기관은 주택담보대출 신상품과 함께 중도상환수수료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들을 위해 금리 상한 특약 상품도 내놓았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품 고객이 이 특약 상품에 가입할 경우 가입 시점으로부터 5년 간 금리 상승폭을 2%p 이내로 적용받을 수 있다. 대신 기존 금리에 0.15~0.2%p 수준의 가산금리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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