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노후화한 도로∙철도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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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노후화한 도로∙철도 안전관리 강화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3월 17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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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손잡고 노후화한 도로, 철도, 하천 등 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국토부 청사 중회의실에서 '기반시설 관리 정책 관련 시·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작년 12월 제정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이에 따른 지자체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또 올해 6월까지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작년 말 제정된 기반시설관리법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 중 지하시설물을 포함한 주요 시설을 정부와 지자체가 소관해 관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5년 단위의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둔 기반시설관리위원회가 각 계획을 심의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관 기반시설마다 최소한의 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해 고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해당 법의 후속조치 진행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데 협력해줄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지자체는 관련 조치를 이행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토부와 공조하기로 했다.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관리는 사회간접자본(SOC)의 패러다임을 신규건설 중심에서 유지관리 중심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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