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제조' SK케미칼 부사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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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제조' SK케미칼 부사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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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재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임원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로 구속됐다.

SK케미칼은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이 원료인 PHMG와 가습기 메이트 원료인 CMIT·MIT를 제조한 회사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 영장을 발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모전무와 양모전무, 정모팀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지위 및 역할, 관여 정도, 주거 및 가족 관계, 심문태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부사장은 가습기 메이트의 유해성 연구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국민적 관심사가 된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폐한 자료는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국내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한 당시인 지난 199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유해성 실험 결과다.

SK케미칼은 이영순 서울대 수의대 교수팀에 의뢰한 흡입독성 실험 결과 안전성이 확인돼 제품을 출시했다며 줄곧 주장해왔지만 검찰이 이번 수사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지난 2011년 10월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유해성 연구 자료를 입수했으나 전체 50페이지중 12페이지만 남아있었고 사본인 관계로 진위를 구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SK케미칼은 자료를 임의 제출한 만큼 증거인멸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번 재수사를 통해 결국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가습기 메이트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납품한 필러물산 전 대표 김모씨를 구속기소하고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양모 전 전무를 각각 증거인멸 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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