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시설물 종합보험이다. 제1부문 재물손해, 제2부문 배상책임손해, 제3부문 기업휴지손해, 제4부문 원상복구비용 등 4가지 부문을 보장한다. 1·2부문은 필수 가입, 3·4부문은 선택 가입이다.
기존 보험은 규모가 500kW 이상인 발전소만 가입 가능해 중·소규모 사업자들은 가입이 어려웠다. 또 1000만원 상당의 자기부담금은 중소형 태양광발전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이었다.
이번 상품은 이를 보완해 10kW 이상이면 지역별, 용량별, 설치위치별 인수제한 및 보험료 차등 없이 가입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자연재해로 인한 제3자의 재물·신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보장을 확대했고 자기부담금을 현실화했다.
보험료는 태양광발전 30kW 기준 20만4000원, 50kW기준 33만2000원, 100kW기준 73만9000원 수준이다. 자세한 내용은 태양광발전소종합공제보험센터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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