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산업동향] 5개월간 추락사고 2건 '보잉 737 맥스' 국내 진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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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산업동향] 5개월간 추락사고 2건 '보잉 737 맥스' 국내 진입 금지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3월 16일 0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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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은폐' SK케미칼 고위급 임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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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5개월 만에 두 차례나 추락사고가 발생해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보잉의 최신형 항공기 '737 맥스 8'의 국내 공항 및 영공 진입이 금지됐다.

'옥시싹싹' 다음으로 많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양산한 '가습기메이트'의 제조∙판매사 SK케미칼 고위급 임원이 구속됐다.

자사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면 미세먼지가 99% 줄어든다는 식으로 과장광고한 업체들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벤츠, 포르쉐 등 수입차 7만여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 5개월간 추락사고 2건 '보잉 737 맥스' 국내 진입 금지

국토교통부가 지난 14일 노탐(NOTAM, Notice To Airmen)을 발표하고 연이은 추락 사고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미국 보잉사 'B737-맥스'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금지시켰다.

국적 항공사 중 유일하게 'B737-맥스 8' 2대를 보유한 이스타항공이 자발적으로 운항 중단을 결정했지만 타국적 항공기가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영공을 지날 우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해당 기종을 도입할 예정이었던 대한항공과 티웨이항공, 제주항공도 항공기 안전이 완벽히 확보되기 전까지 해당 기종을 운항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 이달 10일 에티오피아항공 추락사고를 일으킨 여객기 기종이 모두 B737 맥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체결함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한국 정부는 해외 사고조사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이 기종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B737-맥스의 국내 도입을 금지할 방침이다.

◆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은폐' SK케미칼 고위급 임원 구속

SK케미칼 고위급 임원이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메이트'의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사장은 가습기메이트의 유해성 연구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문제가 된 자료는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국내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한 당시인 1994년 10∼12월 진행한 유해성 실험 결과다.

SK케미칼은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의 원료인 PHMG와 가습기메이트 원료인 CMIT∙MIT를 모두 제조한 회사이기도 하다. 2016년 검찰의 옥시 수사 때 PHMG가 가습기살균제에 쓰이는지 몰랐다고 주장해 기소를 피했으나 검찰은 이 또한 거짓 주장이라고 볼 만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세먼지 99% 제거" 암웨이∙다이슨 공기청정기 과장광고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기청정기 성능을 과장광고한 한국암웨이와 다이슨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과징금은 한국암웨이가 4억600만원, 블루에어∙다이슨의 국내 온라인 총판 사업자인 게이트비젼이 1100만원이다.

한국암웨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공기청정기 '엣모스피어'를 판매하면서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등 유해 물질을 99.99% 제거한다고 기만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게이트비젼은 2014년 11월과 2015년 3월부터 각각 블루에어 공기청정기와 다이슨 공기청정 선풍기에 대해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한다'거나 '초미세먼지까지 99.95% 정화한다'고 과장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실험 결과가 소비자의 생활환경과 달리 제한적인 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해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벤츠, 포르쉐 등 8개사 7만여대 제작결함으로 무더기 리콜

8개 자동차 업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해 판매한 103개 차종 7만351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인 시정조치가 실행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E 300 4MATIC △S 450 4MATIC △ C 350 E △ C 200 콤프레서 △ GLE 300d 4MATIC 등 64개 차종 4만7659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

특히 C350 E 등 6개 차종 882대는 생산공정의 문제로 전조등이 조명을 비추는 범위가 정부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이는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사항으로 과징금도 함께 부과될 예정이다.

포르쉐코리아의 '718 박스터' 등 2개 차종 2315대는 전면 충돌 사고를 당할 경우 차량 앞쪽 트렁크 내 브래킷이 연료탱크와 충돌해 연료 누유를 유발하고 화재까지 일으킬 우려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 결함을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사항으로 보고 포르쉐에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 밖에 다카타, 르노삼성, 시트로엥, 아우디 등 6개 제작사의 34개 차종 2만1964대도 각종 결함으로 리콜이 이미 개시됐거나 제조사가 향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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