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보험TIP] 쏟아지는 치매보험,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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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보험TIP] 쏟아지는 치매보험,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3월 17일 0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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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80세 이후 보장여부 확인…대리청구인 지정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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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올 들어 보험사들이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장 범위를 늘린 치매보험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고령사회로 들어서면서 치매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13개 생명·손해보험사가 관련 상품을 출시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 셈이다. 그러나 발병 비율이 높지 않은 중증치매에 보장이 집중된 만큼 보험 가입 시 신중해야 한다. 발병 비율도 80세 이후 급증하기 때문에 보장나이를 알아보지 않고 가입했다간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다.

◆ '경증치매' 보장하나

보험사들은 환자의 치매 여부를 확인할 때 0~5점 사이로 매겨지는 치매임상평가척도(CDR)라는 기준을 활용하는데 1점 경증치매, 2점 중등도치매, 3점 이상 중증치매 등으로 분류한다.

기억력 감퇴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일반적인 치매 증세에 대해 보장을 받으려면 경증치매까지 보장되는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 보험은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증치매 환자의 경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렵고 하루 종일 누워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2017년 기준 전체 치매환자 중 중증치매환자 비율은 2.1%에 그칠 정도로 매우 낮은 편이다.

최근 출시된 치매보험들은 전체 환자의 97%가량을 차지하는 경증·중등도 치매환자에 대해서도 진단금을 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 '80세 이후' 보장하나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나 중금속 노출 등의 원인으로 젊은 치매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주로 65세 이상 노년기에 발생하는 치매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약 10%로 추정되며 특히 80세 이후 발병 비율이 급증한다. 2017년 중앙치매센터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 환자 중 80세 이상이 60%를 차지한다.

현재 시판되는 치매보험은 80세까지만 보장하는 상품도 간혹 있어 80세 이후도 보장하는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대리청구인' 지정 필수

치매라는 질병의 특성상 환자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지정대리청구인제도'다.

이 제도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사,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에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리청구인 범위는 보험수익자의 배우자와 3촌 이내 친족이다. 대리청구인은 보험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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