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특사경 도입…불공정거래 조사 강화한다
상태바
금감원, 올해 특사경 도입…불공정거래 조사 강화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CM20190221010156990_P4.jpg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권한을 확보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4일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와 공시제도, 회계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불법 공매도, 상장회사 대주주 등의 허위공시 및 내부정보 이용, 고빈도매매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테마별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특사경 지명 등 실효성 있는 불공정거래 조사수단 확충도 추진한다.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검사 지휘하에 통신사실 조회, 압수수색, 출국금지, 신문 등의 강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조사가 가능해진다.

또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제공범위 확대 등을 통해 투자자의 정보활용도를 높이고 사업보고서 공시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빅데이터 기법 등을 활용한 미래지향적 DART 마스터플랜 등을 마련하고, 노사관계·환경·사회공헌 등 기업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공시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취약부문 감시‧감리 강화 및 감사부실 회계법인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한다. 대기업(50대 상장사 등)에 대한 1대1 밀착 분석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회계법인의 중대 감사부실에 대해 감사인과 대표이사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회계법인의 중대 감사부실에 대해선 감사인과 대표이사 엄중 조치한다. 핵심‧특이사항 중심의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통해 재무제표 점검 대상 법인을 확대하고, 경미한 위반은 수정권고로 회계위반을 신속히 정정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