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2018년에 취업한 법원 퇴직 고위공무원 7명에 대한 취업심사를 한 결과 박 전 대법관을 포함한 5명에 대해 '취업가능'이라고 결정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해 3월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취임했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어 사외이사 취임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박 전 대법관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에 취업심사를 요청했고,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한편 박 전 대법관은 지난달 주주총회를 끝으로 심한금융의 사외이사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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