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웨이·다이슨 '공기청정기', 과장광고로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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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웨이·다이슨 '공기청정기', 과장광고로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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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공기청정기 성능에 대해 부당광고를 한 암웨이와 다이슨 등 판매업체들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암웨이 및 블루에어와 다이슨의 국내 온라인 총판 사업자인 게이트비젼에 각각 과징금 4억600만원, 1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암웨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공기청정기 엣모스피어를 판매하면서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등 유해 물질을 99.99% 제거한다고 기만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게이트비젼은 2014년 11월과 2015년 3월부터 각각 블루에어 공기청정기와 다이슨 공기청정 선풍기에 대해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한다'거나 '초미세먼지까지 99.95% 정화한다'고 과장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실험결과가 사실이더라도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해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품 공급자의 정보에 기댈 수밖에 없는 제품의 성능·효율 관련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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