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금융위에 지분 확대 승인 신청…'케이뱅크 대주주' 올라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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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금융위에 지분 확대 승인 신청…'케이뱅크 대주주' 올라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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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금융위원회가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착수했다.

KT는 지난 12일 금융위에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지분 확대를 위한 대주주 적격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KT는 그동안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지분을 4%(의결권 없는 지분 10%)로 제한하는 기존 은행법에 따라 케이뱅크의 지분을 늘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의 현재 최대주주는 우리은행이다.

그러나 지난 1월 시행된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산업자본도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되면서 KT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한 절차를 밟게 됐다.

앞서 케이뱅크는 지난 1월 591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했다.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심사가 원만히 통과될 경우 4월 25일부터는 KT가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가 된다.

다만 KT가 대주주 적격심사를 통과하기에는 걸림돌이 많다는 지적이다.

대주주 적격성 요건으로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T는 지난 2016년 3월 지하철 광고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같은해 9월에도 자회사인 KT뮤직의 담합을 이유로 벌금형 1억원을 부여받았다.

단, 금융위가 위반 사실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승인해줄 수 있다는 법률적 단서는 존재한다.

한편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일이다. 그러나 케이뱅크 유상증자 주금 납입일인 4월 25일까지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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