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8법' 국회 본회의 통과…미세먼지, 사회 재난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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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8법' 국회 본회의 통과…미세먼지, 사회 재난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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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미세먼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과 기존 제한됐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재난으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은 휘발유와 경유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의 도입 범위를 확대해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은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친환경차를 확산시키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미부착 시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 등이 담긴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계획 등이 담긴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 미세먼지정보 센터의 설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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