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수출입은행 본점 부산 이전 개정 법률안 발의
상태바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본점 부산 이전 개정 법률안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KR20190312137700051_01_i_P2.jpg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 의원은 12일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부산이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됐지만, 주요 정책은행인 산은과 수은 이전이 이뤄지지 않아 내실 있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산 금융중심지 성장과 집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가 밀집됐으며, 상위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돼 있다"며 "수도권에 인구·자본·인프라가 집중돼 저출산 심화와 지역 간 격차 확대·국가균형발전 저해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 330개 중 수도권 소재 기관은 152개에 달해 수도권 집중현상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이전으로 부산이 동북아 금융허브로 자리잡고,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를 해소해 헌법적 가치인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법률안에는 같은 당 박재호, 최인호, 전재수, 윤준호, 김정호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김세연, 김정훈, 유기준, 이진복, 유재중, 윤상직, 조경태, 장제원 의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등 부산·경남(PK)지역 의원 19명이 서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