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외부감사 부담 완화 위한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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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외부감사 부담 완화 위한 제도 개편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3월 12일 1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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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오른쪽 두 번째)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상장사가 외부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면 곧장 상장폐지 대상이 되는 현행 상장관리제도가 개편된다.

또 벤처캐피탈 등의 스타트업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상장사 투자지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기준이 완화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외부감사 관련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해 재감사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대거 퇴출당해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올해는 그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국거래소와 협의해 상장관리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제도상 상장사는 외부감사 결과 거절·한정 등의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바로 상장폐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외부감사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거래소와 협의해 상장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그는 또 "창업 초기 스타트업 등은 가치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움에도 그런 사정이 외부감사 과정에 적절히 고려되지 않아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기업의 회계처리 책임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외부감사인이 기업에 과도한 수감부담을 지우는 근거로 오용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선을 위해 금융위는 벤처캐피탈 등의 피투자회사 지분 공정가치 평가 관련 애로사항과 외부감사인들이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법령들에 대해 합리적인 감독지침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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