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으로도 사모펀드 투자하는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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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으로도 사모펀드 투자하는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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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일반 투자자도 손 쉽게 공모펀드를 통해 사모펀드에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0개 과제를 담은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 산업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모펀드가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500만원) 기준이 사라진다. 수익률이 높은 사모펀드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투자 기회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는 현재 4개로 투자 규모는 총 2000억원 수준이다.

아울러 공모 재간접펀드의 피투자펀드 지분 취득 한도도 현행 20%에서 50%로 확대된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재간접펀드의 자산이 1조원이고 피투자펀드의 자산이 1000억원일 경우 피투자펀드에 200억원(20%)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쪼개기 투자를 해야 돼 비효율적이다.

금융당국은 또 타 업권과의 형평성에 맞춰 특정금전신탁의 비대면 방식 계약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탁업자도 스마트폰 영상통화 등을 활용해 투자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또 펀드 기준가격 산정 절차를 개편해 해외 주식∙채권 등의 경우 기준가 반영 시점을 '당일'에서 '익영업일'(T+1)로 변경한다. 늦어도 오후 6시 전에는 채권평가회사가 사무관리회사에 자료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동일 펀드 재가입 시 펀드 판매사의 설명의무를 면제하고 신탁업자의 신탁운용보고서 교부 방법을 '서면∙전자우편'에서 '문자메시지∙스마트폰 앱'으로 확대하는 조치도 포함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등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달 중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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