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금융사에 남은 피상속인 채무정보도 조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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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금융사에 남은 피상속인 채무정보도 조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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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오는 1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 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하지만 현재는 이 서비스에서 파산한 금융회사의 예금 정보만 조회할 수 있고 피상속인의 채무 정보는 별도 조회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케이알앤씨(전 정리금융공사)가 보유한 피상속인의 주채무∙보증채무 보유 여부, 원금잔액, 담당자 연락처 등도 제공하게 돼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조회결과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접수 후 3∼10일 이내에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나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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