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산업동향] 포켓 와이파이 먹통에 속 터지는 여행객들, 보상은 '캄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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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산업동향] 포켓 와이파이 먹통에 속 터지는 여행객들, 보상은 '캄캄'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3월 09일 0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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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택시에 규제혁신형 플랫폼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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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해외여행 때 '포켓 와이파이'를 통신 장애를 경험했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지만 약관에 면책사유가 있어 배상을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퇴근 시간 한정으로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건전한 가맹사업 문화 정착과 국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2019 상반기 제45회 프랜차이즈서울'이 7~9일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규창업자(스타트업) 사이에서 주목 받는 '공유주방' 등 새로운 영업형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 포켓 와이파이 먹통에 속 터지는 여행객들, 보상은 '캄캄'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1년 이내 포켓 와이파이를 이용한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138명(27.6%)이 해외에서 통신 장애로 이용이 어려웠다고 응답했다.

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관련 소비자상담 119건을 분석했더니 통신 장애가 36건(30.3%)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해제∙해지(23건, 19.3%), 구성품 불량(21건, 17.6%), 분실∙파손 등에 따른 손해액(14건, 11.8%)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포켓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13개 업체 중 5곳은 이용약관에 '현지에서 통신 장애로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있었다.

포켓 와이파이를 분실∙파손한 경우 분실처리 및 파손 수리를 완료하는 시점까지 발생한 손해액을 납부하도록 명시한 곳도 5곳이나 됐다.

◆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택시에 규제혁신형 플랫폼 탑재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택시산업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해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을 도모하기로 했다. 기존 택시에 플랫폼 서비스를 적용해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를 감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택시업계의 승차거부 근절과 친절한 서비스 정신 준수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합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법안을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 "창업 정보 한 눈에" 프랜차이즈서울 막 올랐다

300여개 업체, 600여개 부스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2019 상반기 제45회 프랜차이즈서울'이 7~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C∙D홀에서 열린다.

본 박람회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최하고 코엑스∙리드엑시비션스가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특허청이 후원한다.

외식업은 물론 교육∙도소매∙서비스업까지 프랜차이즈 전 분야의 우수∙유망 브랜드들이 대거 참여했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대안으로 각광받는 무인 창업 아이템과 무인 결제∙관리 시스템, 정보통신(IT) 신기술 기반 아이템 등과 관련된 업체들을 총망라했다.

아울러 △미국 프랜차이즈 창업 안내 △가맹사업법 △우수 브랜드 선별방법 △가맹점 성공 전략 등 업계 전문가들의 무료 강연도 마련했다.

◆ '한 주방에 여러 사장님' 공유주방 활성화에 팔 걷었다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나눠 쓰며 투자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유주방' 등 새로운 영업형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일반음식점 등의 시설기준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음식점 등 영업자의 위생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 장소(주방 등)에 1명의 사업자만 인정하고 있어 동일한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

이에 식약처는 주방시설을 공유해 다수의 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규제 샌드박스 시범운영을 통해 규제개선 방안과 문제점을 파악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유주방을 사용한 영업자가 조리∙판매한 음식으로 인해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주방 사용자에게 주의∙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보완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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