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보험TIP] '콜록콜록' 미세먼지 질병 어떻게 보상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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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보험TIP] '콜록콜록' 미세먼지 질병 어떻게 보상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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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전용보험은 '아직', 기존 실손의료보험 꼼꼼히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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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날로 심해지면서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 관련 질환이 크게 늘어나 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 문의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쳤다. 특히 지난 5일에는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가 135㎍/㎥를 기록했는데, 이 수치는 2015년 서울에서 초미세먼지를 공식 관측한 이래 일평균 역대 최고치였다. 

미세먼지는 석면, 벤젠과 같은 제1군 발암물질로 심혈관·호흡기·폐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나 초미세먼지 농도가 100ug/m3 증가할 시 폐암 발생률은 9% 증가한다. 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가 호흡기, 모공 등을 통해 혈관을 타고 뇌로 들어가 뇌졸중·치매·우울증 등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상 미세먼지 관련 질병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은 없는 실정이다.

최근 DB손해보험이 미세먼지로 발생한 호흡기와 안구질환을 보장하는 '다이렉트 굿바이 미세먼지 건강보험'을 출시했지만 미니보험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 보험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6대질환인 편도염, 축농증, 급성상기도염, 인후질환, 특정후각질환 및 백내장을 보장한다. 미세먼지질병수술비를 보통약관으로 그 외 호흡기, 눈, 심혈관질환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8개의 특약으로 구성됐다. 다만 미세먼지로 인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주요 폐질환은 보장하지 않는 점이 결정적 한계라는 지적이다.

미세먼지 특화 보험은 아니더라도 기존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을 활용해서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들의 치료비, 수술비를 받을 수 있다. 실비보험은 질환의 원인이 미세먼지인지 여부를 증명할 필요도 없다. 미세먼지로 인해 편도염, 축농증, 기관지염, 백내장, 녹내장 등 각종 질환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해 지출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폐암 등 각종 암에 걸릴 가능성을 대비해 암진단비, 말기폐질환 담보도 활용할 수 있다.

삼성화재의 건강보험 상품인 '태평삼대 플러스'의 경우 암·뇌·심장 질환 등 3대 질병 이외에도 간·폐·신장 질환의 경우 초기, 중기, 말기로 구분해 경증부터 말기까지 단계별 보장을 제공한다. 폐 관련 질환도 중등도 이상 폐렴부터 중증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말기폐질환에 이르기까지 보장받는다.

어린이들은 환경성질환보장특약으로 천식, 급성기관지염, 호흡기질환, 아토피피부염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현재 NH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 DGB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악사손보, 농협손보에서 환경성질환 특약을 판매 중이다.

교보생명의 '교보우리아이생애첫보험'은 특약이 아닌 주계약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중이염, 급성상기도감염, 비염 등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비를 보장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미세먼지만 전용으로 보장하는 보험은 아직 없지만 관련 질병을 보장하는 상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약관을 꼼꼼히 살펴 사전에 보상범위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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