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교보생명 최대주주인 신 회장과 FI 간의 협상 과정과 관련한 일부 매체의 공동매각설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특수관계인 포함 36.91%의 지분을 갖고 있다. 어피니티에퀴티파트너스 등 5개 FI는 보유지분 29.34%에 대한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을 갖고 있다.
FI들의 풋옵션 행사 가격(약 24%에 2조123억원)을 놓고 신 회장이 난색을 보이자 양측 지분을 합쳐 제3자에 매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일부 매체는 보도했다. 매각 대상으로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이 거론됐다.
교보생명은 "이번 풋옵션 협상은 교보생명 최대주주 개인과 재무적투자자 간 협상으로서 법률대리인들이 선임되어 전담하고 있다"며 "회사의 관계자가 최대주주 개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금융지주와 접촉해 지분매각 협상을 벌인다는 것은 업무상배임에 해당될 수 있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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