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 와이파이 이용자 4명 중 1명은 먹통 경험…배상은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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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 와이파이 이용자 4명 중 1명은 먹통 경험…배상은 모르쇠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3월 07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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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해외여행 때 '포켓 와이파이'를 이용한 소비자 4명 중 1명이 통신 장애를 경험했지만 약관에 면책사유가 있어 배상을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포켓 와이파이는 3G, 4G(LTE) 등 현지의 이동통신망 신호를 와이파이(Wi-Fi) 신호로 바꿔 주는 휴대용 네트워크 장비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1년 이내 포켓 와이파이를 이용한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138명(27.6%)이 해외에서 통신 장애로 이용이 어려웠다고 응답했다.

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관련 소비자상담 119건을 분석했더니 통신 장애가 36건(30.3%)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해제∙해지(23건, 19.3%), 구성품 불량(21건, 17.6%), 분실∙파손 등에 따른 손해액(14건, 11.8%)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포켓 와이파이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13개 업체 중 5곳은 이용약관에 현지에서 통신 장애로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있었다.

또 해당 13개 업체 중 5곳은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를 분실∙파손한 경우 구체적인 기한없이 분실 처리 및 파손 수리를 완료하는 시점까지 발생한 손해액을 납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었다. 2곳은 분실∙파손 등에 따른 손해액이 자동 결제된다는 내용을 계약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고지하거나 동의를 얻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통신 장애 시 이용요금 환급 또는 타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지원할 것과 분실 처리 및 파손 수리 기한을 명시하는 등 이용약관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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