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명박에 "집에만 있어라"…조건부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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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명박에 "집에만 있어라"…조건부 보석 허가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3월 06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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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뇌물∙횡령 등 혐의로 지난해 3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보석을 통해 풀려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석방 후 주거지를 논현동 자택 한곳으로 제한하고 접견∙통신 대상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다만 10억원의 보증금을 납입하고 석방 후 주거는 논현동 사저 한 곳으로만 제한한다는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걸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진료를 받을 서울대병원도 '제한된 주거지'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매주 한 차례 재판부에 일주일간 시간별 활동 내역 등 보석 조건 준수 보고서를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일단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했다. 구치소에서 보석을 위한 절차를 마친 뒤 오후 석방돼 자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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