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병∙의원, 약국의 마약류취급자는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를 폐기하려는 경우 관련 정보와 현장사진을 서류나 전자파일로 2년간 보관해야 했다.
앞으로는 폐기 현장에서 모바일 앱을 활용해 휴대폰으로 정보를 입력하고 사진을 찍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바로 전송∙저장해 폐기정보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앱에 저장한 폐기정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한 뒤 '보고관리→자체폐기 정보관리' 화면에서 확인∙수정이 가능하다. '신규등록' 기능을 이용해 컴퓨터에서도 폐기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마약류통합관리'로 검색하면 설치할 수 있으며 아이폰용 앱은 이달 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