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공익을 침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단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38조를 한유총에 적용하겠다"면서 "취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경한 지도부 일부가 달라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진적 길로 다수 유치원을 끌고 가고자 했다고 본다"면서 "이번 설립허가 취소가 사립유치원이 국민이 원하는 미래지향적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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