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추천을 꺼리던 금융위원회가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특사경은 통상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금감원 직원은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 지명 후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금감원과 검찰이 특사경 추천을 요구하기 시작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현행법 틀 안에서 특사경 운영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금감원,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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