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연내 첫 지명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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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연내 첫 지명될 듯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3월 05일 0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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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중 시세조종(주가조작)·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을 전망이다.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추천을 꺼리던 금융위원회가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특사경은 통상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금감원 직원은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 지명 후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금감원과 검찰이 특사경 추천을 요구하기 시작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현행법 틀 안에서 특사경 운영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금감원,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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