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방침…5일 공식 발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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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방침…5일 공식 발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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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예고한대로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세부내용을 검토하고 오는 5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직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민법 38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을 연기하고 집단폐원 등을 언급하며 유아, 학부모를 볼모로 삼은 한유총의 행위를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설립허가 취소 방침은 5일 한유총에 통보하고 이후 한유총의 의견을 듣는 청문회를 열어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최종결정이 내려진 후 한유총은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해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한유총의 해산 조치에 대해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유 장관은 이날 "한유총과 관련된 권한은 서울시교육청에 있다"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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