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노사 화합을 통해 임직원 사기를 높이고 미래 지향적 조직 문화를 조성하자는 조 회장 발의에 따라 과거 징계받은 직원에 인사 상 감점을 부과하지 않기로 4일 결정했다.
다만 △성희롱 △횡령 △금품·향응수수 △민·형사상 불법행위 △고의적 중과실 행위에 다른 해사 행위 등 사례는 이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항공은 현재 안전운항 체제를 확립하고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전 부문에 걸쳐 규정 및 절차를 도입한 상태다. 이에 따라 그간 업무 상 실수나 단순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10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승진, 호봉 승급, 해외주재원 발탁 등 인사 과정에서 기존 징계 기록으로 평가받아왔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이들의 징계 기록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
조 회장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해 책임을 져야했던 직원들이 과거 실수를 극복하고 일어서 능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임직원들이 이번 조치를 통해 화합 속에서 새로 출발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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