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전매 적발땐 수익의 3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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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불법전매 적발땐 수익의 3배 벌금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3월 02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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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앞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을 내야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개정·공포된 주택법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분양권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벌금을 수익의 3배로 높인 것이다. 중개업자도 판 사람과 똑같이 처벌한다. 예컨대 분양권 보유자가 전매 금지 기간에 웃돈 3억원을 받고 아파트를 팔았다면 벌금 최고액은 9억원이 된다. 중개업자가 전매 금지된 분양권 판매를 중개하고 수수료 3000만원을 받았다면 90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금까지 분양권 불법 거래 벌금이 최대 수억원에 이르는 전매 차익에 비해 적어 구속력이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된다. 주택 사업자가 청약 신청자 등의 입주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기관에 제공할 경우 물리는 벌금이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고의로 부실 설계나 시공을 해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해지는 벌칙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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