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정의 증권톡] 증권거래세 인하 움직임,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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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정의 증권톡] 증권거래세 인하 움직임, 이대로 괜찮은가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3월 01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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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증권거래세 폐지 논의를 두고 여당과 정부가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금융투자협회장이 회동을 하는 등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기대감은 한껏 높아졌다.

달아올랐던 분위기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권거래세 인하를 검토할 뿐 폐지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발언하면서 급속도로 냉각됐다. 인하 폭과 시기를 정하지 않은 만큼 섣부른 추측도 경계했다. 기재부는 세수부담으로 인해 증권거래세 폐지 분위기를 달가워 하지 않는 모습이다.

여당은 정부의 강경한 모습에도 맞불을 놓았다.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를 목표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해 나가겠다고 재차 밝힌 것이다. 이익이나 소득이 있는 부분에 부과하는 것이 공정과세인 만큼 손실을 봤는데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이중과세 논란도 지적했다. 하지만 기재부 협의 없이 세제 개편은 불가능한 만큼 증권거래세 폐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증권거래세가 인하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금융상품 판매 전략을 짜고 있다. 증권거래세가 인하되면 양도소득세가 도입되는 것을 감안해 비과세 등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 마련에 나섰다. 또 세제가 불리하면 국내 투자자는 해외로 나가는 추세가 높은 만큼 해외주식거래 서비스 점검에 나섰다.

하지만 향후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고 양도세를 확대할 경우 기대수익률 하락으로 개인거래의 위축이 불가피하다. 이는 증시부진으로 동력을 잃은 주식시장의 침체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증권거래세 폐지시 거래비용이 줄어 투자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조세형평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다. 하지만 증권거래세는 폐지가 아닌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커 이중과세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차원에서 증권거래세의 비중을 축소하거나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거래량 증가와 외국인의 증시 쏠림현상 개선, 유동성 유입 등은 물론 주식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해 자본시장 발달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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