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김건우, 女숙소 무단 출입… '3개월 퇴촌 · 국가대표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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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김건우, 女숙소 무단 출입… '3개월 퇴촌 · 국가대표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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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동역 기자] 쇼트트랙 남자 국가대표 김건우(21·한국체대)가 선수촌 여자 숙소동에 무단 출입해 '3개월' 퇴촌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28일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건우가 여자 숙소동에 있는 것을 본 타 종목 여자 선수가 대한체육회에 신고해 적발됐다. 김건우는 대한체육회로부터 입촌 3개월 금지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기간에는 국가대표 자격이 상실된다. 이 사건으로 3월 2일 러시아에서 개막하는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3월 8일 불가리아 소피아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대회 출전도 무산됐다.

김건우는 조사에서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 동료에게 감기약을 전달해주기 위해 갔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우는 고교생이던 2015년 태릉선수촌에서 외박을 나와 강원 춘천시에서 열린 제32회 전국남녀쇼트트랙대회 경기 후 술을 마셔 대표 자격 일시 정지 징계를 받았다. 또 2016년에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베팅 혐의로 대표팀 자격 정지 징계에 처해진 바 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3월 초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김건우와 그를 출입할 수 있도록 도운 여자 선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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