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동향] 기준금리 1.75% 동결…'일단 관망'
상태바
[주간금융동향] 기준금리 1.75% 동결…'일단 관망'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3월 02일 09시 10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업·승진·신용등급 상승' 금리인하 요건 된다
PHOTO_20190228140243.jpg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행 1.75%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내 경기 상·하방 압력이 공존하는 가운데 미국도 금리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간 만큼 '일단 동결' 후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반기부터 개인이 취업·승진을 하거나 소득·신용등급이 오르면 은행에 대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너무 길고 복잡해 소비자들이 읽기조차 어려웠던 보험약관을 소비자 친화적 방향으로 개선한다.

지난해 국내 보험업계의 당기순이익이 손해보험사들의 수익 저하로 6000억원 가까이 줄었다.

◆ 기준금리 1.75% 동결…4월 금통위 관심

한국은행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75%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동결 결정은 사실상 확실시돼왔다. 미·중 무역분쟁 협상 마무리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경기지표 악화에 대한 우려가 혼재하며 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방향도 큰 영향을 미쳤다. 연준은 올해 금리 인상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낮췄다. 이에 진행 추이를 한 번 더 지켜보자는 '관망' 기조가 우세했다.

하반기에 국내 경기가 나아지고, 연준도 금리인상을 재개하면 한은도 한 차례 올릴 가능성이 있다. 앞서 3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취업·승진·신용등급 상승시 은행에 금리인하 요구 가능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을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통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이 명확히 규정됐다.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과 승진, 소득 및 신용등급 상승이다. 기업대출은 신용등급 상승과 재무상태 개선 등이 해당된다.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은행은 10영업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 부과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됐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거나 고객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대출금리를 매기는 경우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해 제재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

◆ 길고 어려운 보험약관 쉽게 바꾼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 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50개 권고안 가운데 우선 추진 과제 21개를 27일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 내부에 약관순화위원회를 설치, 표준약관 구성과 용어를 쉽게 고치기로 했다. 3년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용자 테스트를 해 문제점을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좋은 보험상품 및 약관 만들기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보험회사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심사제도도 도입한다.

금감원은 TF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가급적 빨리 이행하고 주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나머지 29개 권고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 작년 보험사 순이익 7조2742억…전년비 7.4%↓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국내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이 7조2742억원으로 전년 대비 5800억원(7.4%) 감소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생명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4조369억원으로 전년 대비 1219억원(3.1%) 증가했다. 반면 손해보험사 당기순이익은 3조2373억원으로 전년 대비 7019억원(17.8%) 감소했다.

생보사는 지난해 보험영업이익이 23조5767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원 확대됐다. 삼성전자 주식처분이익(1조958억원) 등 일회성 요인에 따른 투자이익이 전년 대비 2조1371억원(9.7%)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손보사는 투자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566억원(7.7%) 증가했음에도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등으로 보험영업손실이 1년 전보다 1조3867억원 확대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