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8일자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의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는 7개 시국집회 사범 107명이 포함됐다.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13명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19명 △세월호 관련 사건 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 22명 △사드배치 관련 사건 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 7명이다.
그간 정계 일각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내건 반부패·재벌개혁의 일환으로 사면권이 제한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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