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별사면 4300여명 발표…이석기·한명숙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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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특별사면 4300여명 발표…이석기·한명숙 제외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2월 26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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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 법무부 장관
▲ 박상기 법무부 장관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정부가 오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절도·단순교통법규 위반 사범 등 민생사범 위주로 꾸려진 특별사면 대상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사면으로 지난해 신년 특사 이후 1년여 만이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정치인·경제인들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8일자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의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는 7개 시국집회 사범 107명이 포함됐다.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13명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19명 △세월호 관련 사건 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 22명 △사드배치 관련 사건 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 7명이다.

그간 정계 일각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내건 반부패·재벌개혁의 일환으로 사면권이 제한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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