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상 금융스퀴즈] 예금보험료 깎아달라, '집단이기주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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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상 금융스퀴즈] 예금보험료 깎아달라, '집단이기주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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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2금융권에서 예금보험료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아직 공적자금이 회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금보험료는 예금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일정요율의 보험료를 납입 받아 적립해 뒀다가 경영부실 등으로 금융기관이 예금을 상환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금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다.

저축은행들은 예금 규모가 시중은행보다 훨씬 적은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이 시중은행 보다 과도하게 높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은 0.40%로 은행(0.08%), 보험·금융투자사(0.15%)의 2.7~5배 수준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회원사인 79개 저축은행들은 저축은행 부실로 자금을 받은 곳도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 전가되는 예보료는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저축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작년 9월말 기준 14.54%로 당국의 규제비율(7~8%) 보다 높고 법정 최고금리도 연 27.9%에서 24.0%로 낮아졌기 때문에 예금보험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보료를 거의 지원 받은 적이 없는 보험사들의 불만은 더욱 거세다. 그동안 손해보험사들이 지원 받은 226억이 전부인데 이에 비해 막대한 예보료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의 예보료 부담금(예보료+특별기여금)은 2013년 5641억원에서 2017년 1조 148억원으로 4년 동안 2배 가량 늘었다.

이처럼 각 업권이 저마다 형평성 문제를 걸고넘어지며 예보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예보제도 개선은 전체 금융권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특정 업권의 사정만 봐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금융사들이 예금자 보호는 뒷전이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실제로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아직 공적자금이 회수되지 않았고 현재 적립금도 위기 상황 시 충분하지 않다. 예보는 2011년 이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 27조2000억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 상황을 수습했으나 2017년 말 기준 11조3000억원 회수에 그쳤다.

아울러 최근 가계 빚이 사상 최대인 1500조원을 넘어서면서 여신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경기둔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위험은 찾아올 수 있다. 저축은행 사태를 되짚어 보자. 당시 예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저축은행 사태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최근 부실위험도 높아지는 시점에서 인하를 논하는 것은 결국 시기상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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