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만, 자동차 회사가 적극 나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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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불만, 자동차 회사가 적극 나서야한다
  • 김종훈 한국 자동차 품질연합 대표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2월 25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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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소비자가 차를 사려고 수입자동차 영업점을 방문하였다. 그의 구매취향과 차종에 대한 의사를 파악한 판매 딜러(영업사원)는 소비자가 원하는 차종은 현재 없으나 다른 소비자가 구입 취소를 한 차량이 있다며 권유했다.

차량상태를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이상이 없다는 딜러의 말만 믿고 계약했고 계약금까지 지불했다. 며칠 후 딜러의 연락을 받고 영업점에 차량을 인수하러 방문해 차량을 살펴보니 차체 일부 녹발생과 도색불량까지 발견했다. 소비자는 딜러에게 항의를 했고 딜러는 출장을 다녀와서 정비센터에 입고시켜 수리를 해주겠다고 해서 새 차를 타고 싶은 마음에 차를 인수하였다.

차량 인수 이틀 후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보닛에서 갑자기 연기가 나 휴게소에 긴급 피난한 뒤 딜러에게 연락을 했다. 그의 대답은 "엔진 워밍업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며 점검을 약속했다. 보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 답답한 나머지 아는 사람의 정비업소를 찾아가 점검을 한 결과, 트렁크 재조립 흔적까지 발견했다.

결국 차를 구입한 딜러 점에 문제제기를 하고 처리를 요구했다. 아무런 조치가 없어 딜러 점 한국지사에 연락했으나 마찬가지로 소극적인 대응으로 강 건너 불구경 하는 꼴이었다.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는 혼자 힘으로 도저히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깨닫고 정부기관에 피해구제를 접수하였으나 1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소비자단체에도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자동차 분쟁은 대부분 민사 문제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소비자로서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손해가 많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수입차량의 경우 딜러 점에서 판매한 차량의 결함 등으로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여 해결되지 않았을 때 딜러 점을 관리 감독하는 한국지사(OOO코리아 등)가 적극 개입하여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수입자동차회사마다 서비스의 질적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새 차를 구입할 때 영업사원이나 딜러는 반납차량, 전시차량, 재고차량 구입을 권할 때가 있다. 이런 차량의 경우 소비자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차량의 상태나 보관기간에 따라 할인을 하여 주는 것이 관례다. 할인 폭에 대해서는 법이나 규정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다. 특히 수입자동차는 재고차량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제작일자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좋다.

신규 등록 신청을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10일 이내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10일간의 임시운행기간은 차량의 명의가 소비자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등록하게끔 테스트 기간을 준다고 보면 된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바쁘다는 이유로 차량 등록을 영업사원에게 일임하고 차량번호판을 장착한 후에 차량을 인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부 수입자동차 회사 딜러는 차량번호판을 장착하고 판매하는 것이라고 소비자를 눈속임하는 경우도 있다. 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소비자도 차량을 인수받을 때는 낮에 차를 잘 아는 사람과 철저하게 살펴본 다음에 인수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가 갑이 되어야 하지만 자동차회사가 파를 판 다음에는 주객이 전도되어 소비자가 을이 되고 만다.

올해부터 한국형 레몬법인 교환환불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나 수입자동차사들은 아주 소극적이다. 레몬법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 달라고 하면 차를 팔지 않겠다고 배짱을 부리는 수입자동차회사도 있다. 자동차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발생하였을 때 수입차사나 판매회사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먼저 해결해주는 세상은 요원한 것일까? /김종훈 한국 자동차 품질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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