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올해 신규 고객부터 한국형 '레몬법' 도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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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올해 신규 고객부터 한국형 '레몬법' 도입 결정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2월 21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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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BMW 그룹 코리아가 한국형 '레몬법'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올해부터 전격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BMW는 올해 1월 1일 이후 차량을 인수한 고객에게 차량 하자 발생 시 신차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담긴 개정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21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제5장의 2에 따르면 고객이 구매한 신차에서 구매 시점 기준 1년 이내(주행 거리 2만㎞ 이하)에 동일한 중대하자가 2회 반복 발생하거나 같은 일반하자가 3회 이상 수리한 뒤에도 재발할 때 차량 제조사는 신차로 교환해주거나 환불해줘야 한다.

BMW의 이번 결정으로 올해 이후 BMW 및 MINI 모델을 구매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을 맺고 유사 시 해당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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