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는 올해 1월 1일 이후 차량을 인수한 고객에게 차량 하자 발생 시 신차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담긴 개정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21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제5장의 2에 따르면 고객이 구매한 신차에서 구매 시점 기준 1년 이내(주행 거리 2만㎞ 이하)에 동일한 중대하자가 2회 반복 발생하거나 같은 일반하자가 3회 이상 수리한 뒤에도 재발할 때 차량 제조사는 신차로 교환해주거나 환불해줘야 한다.
BMW의 이번 결정으로 올해 이후 BMW 및 MINI 모델을 구매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을 맺고 유사 시 해당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