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공장서 외주업체 근로자 '참변'…'위험의 외주화' 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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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공장서 외주업체 근로자 '참변'…'위험의 외주화' 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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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외주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또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인 이른바 '김용균 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근로자 이모(50) 씨가 동료 3명과 함께 컨베이어벨트 표면 고무 교체작업을 하다 인근 컨베이어벨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가동을 중단한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 중 부품이 바닥나자 공구창고로 새로운 부품을 가지러 갔다가 옆 라인에 있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변을 당했다.

특히 이씨는 지난해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김용균 씨와 같은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여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한편 현대제철 당진 공장은 2007년부터 10년 동안 산업재해로 무려 33명이 숨졌는데, 이 중 27명이 하청업체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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