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보험사가 '보험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는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비금융회사 지분을 15%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이에 비교적 규모가 작은 핀테크 회사에는 조금만 지분 투자를 해도 지분율 한도에 걸려 사실상 투자가 어려웠다.
이밖에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도 사채발행 한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신종자본증권은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발행한다는 점에서 후순위채와 비슷하지만 사채발행 한도 대상에는 빠져 있어 이번에 포함하게 됐다. 사채발행 한도 대상 채권은 총 발행액이 해당 보험사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된다.
신종자본증권은 그동안에도 사실상 자기자본의 50% 한도 내에서만 발행되도록 규제해왔기 때문에 이번 개정이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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