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 두고 '진통'...손익통합과세 문제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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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폐지 두고 '진통'...손익통합과세 문제 '난관'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2월 21일 0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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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 금융상품 과세 개편 고려한 장기적 계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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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를 두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으며 당정 또한 증권거래세 개편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증권거래세 개편은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이나 주식·채권·펀드의 손익통합과세 등의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있어 결론 도출이 쉽지 않은 모습이다.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돼 1971년 한 차례 폐지됐다가 1978년 재도입 돼 지금까지 시행 중인 세금이다. 현재 세율은 0.3%(농어촌특별세 포함시)다.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던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는 지난해 증시가 폭락하면서 거세지기 시작했다. 주식 거래로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도 증권거래세를 걷는 것은 과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확산됐고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로 이중과세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금융투자협회 전·현직 회장은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정치권이 이에 화답하면서 실무부서를 구성, 폐지 논의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 최운열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소득세법 개정안과 증권거래세법 폐지안 등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터 5년간 20%씩 단계적으로 인하해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주식거래에 대한 과세 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장기보유 주식이나 펀드 등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도 함께 논의 중이다. 최운열 위원장에 따르면 특위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펀드까지 합산 과세 체계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다. 현행 투자상품 과세체계는 손실 여부에 상관없이 각 상품별로 세금을 내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다.

주식과 펀드에 투자한 경우 주식에서 큰 손해를 보더라도 펀드에서 일정 이익을 보면 투자자는 손해를 봤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 개편안의 경우 손익을 합산해 손해를 보면 별도로 과세하지 않는 방식이다. 현행 이자소득만 부과되고 있는 채권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금융투자업계는 펀드를 비롯한 금융투자 상품의 손익통합과세가 이뤄지면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전반적으로 낮아져 증권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증권거래세 개편 시 거래비용이 줄어 거래대금이 늘고, 이는 주식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율 인하 보다는 완전 폐지 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폐지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를 즉각 폐지할지, 단계적으로 인하할지, 양도소득세는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지, 손익통합과세를 도입할지 등에 대한 검토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폭넓은 정책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위는 양도세 등 전체적인 금융상품 과세 개편과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장 거래세 폐지만 따로 떼어서 발표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정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의 규모가 작지 않은 만큼 폐지여부에 대해 고심하는 분위기다.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지만 세수 공백을 마땅히 대체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특위 관계자는 "특위가 (22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큰 방향을 잡으면 정리해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겠지만 좀 더 시간이 필요하면 논의는 3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논의가 늦춰지면 통상 7월 말~8월 초에 발표되는 연례 세제 개편안에 증권거래세 개편안이 포함될 수 있을지 알기 어렵다. 이 관계자는 "세제는 기재부 협의 없이 불가능하다"며 "각 주제별 시행시기는 법안 최종 통과과정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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