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협의회 "원유 4원 오르자 흰 우유 116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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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협의회 "원유 4원 오르자 흰 우유 116원 인상"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2월 20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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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가 연동제 허점?…원유 생산비 책정방식 재검토해야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물가정보서비스 제공
▲ 2013년 8월 원유가연동제 시행 후 급증한 우유 소매 가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제공.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원유가 연동제'가 실시된 이후 우유 소매가격 오름폭이 원유가격 변동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3년 8월 시행된 원유가연동제는 원유 생산비에 따라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다. 낙농가의 원유 생산비가 늘어나면 유업체가 내는 원유수취가격이 오르는 방식이다. 이 경우 업체는 우유 소매가격을 인상하게 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원유 및 우유 가격변동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3년 8월 원유가연동제 시행으로 원유 가격이 리터당 834원에서 940원으로 106원(12.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국내 유업체 '빅3'인 서울우유협동조합과 남양유업, 매일유업의 흰 우유 제품 가격도 기존 2357원, 2354원, 2365원에서 각각 74원(3.13%), 50원(2.12%), 59원(2.49%) 올랐다.

지난해 8월에는 낙농진흥회가 원유가격을 4원 올리자 서울우유가 우유 소매가격을 93원(3.6%), 남양유업이 116원(4.5%) 인상했다.

하지만 원유가격이 940원에서 922원으로 떨어졌던 2016년에는 서울우유가 7원, 매일우유가 1원씩만 내리는 데 그쳐 비대칭성이 확인됐다. 당시 남양유업은 오히려 8원을 인상했다.

또 협의회가 해당 3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모두 꾸준한 이익을 유지해 가격인상을 고려할 수준이 전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협의회는 통계청이 집계하는 생산비와 사료비가 지나치게 고정적이라며 책정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원유가연동제 실시 전에는 원유가격, 생산비, 사료비의 등락이 거듭돼 불규칙한 양상을 보였지만 제도 시행 후에는 변동이 거의 없이 고정적이었다.

특히 통계청 생산비 내역에 포함된 사료비와 수입사료 단가의 차이가 연동제 실시 전 평균 약 130원이었던 것이 실시 후 약 182원으로 크게 벌어졌다. 사료비는 원유생산비의 약 60% 정도를 차지해 생산비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협의회는 "낙농업자들은 원유가연동제로 소득 안정을 보장받고 있으며 국내 유업체들도 각자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지만 이는 소비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다"며 "한국에서 우유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원유가격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봐야 하며 따라서 원유가격 산출방식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논란이 끊이지 않는 우유가격에 대해 원유가연동제 개편의 당위성과 원유가격 논의에 소비자를 제외시켜서는 안 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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