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친인척·특혜 채용비리 182건 적발"
상태바
정부 "공공기관 친인척·특혜 채용비리 182건 적발"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2월 20일 13시 39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CM20181025009498990_P2.jpg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182건이 적발됐다. 연루된 임직원 288명은 수사·징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3개월간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결과는 1205개 기관(333개 공공기관, 634개 지방공공기관, 238개 기타 공직유관단체)을 대상으로 △2017년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 △최근 5년간(2014년 1월∼지난해 10월) 이뤄진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점검한 결과다.

조사 결과 수사 의뢰나 징계·문책 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었다.

정부는 부당청탁·부당지시 또는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 과실이나 착오가 있었던 146건에 대해선 징계·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 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288명(임원 7명, 직원 281명)이다.

임원 7명 중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 정지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되며,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가 이뤄진다.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찰 기소 때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 단계에서 제약을 받았던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55명)에 대해서도 구제에 나선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채용비리가 발생한 다음 채용단계의 재응시 기회를 줄 방침이다. 최종 면접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즉시 채용을, 필기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면접 응시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