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한진 일가…조현아, 남편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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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한진 일가…조현아, 남편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피소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2월 20일 0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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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작년 6월 밀수·탈세 혐의로 조사받기 위해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하는 모습.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작년 6월 밀수·탈세 혐의로 조사받기 위해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하는 모습.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혼 소송에 이어 남편으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 남편 박모씨는 전날 서울 수서경찰서에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고소했다.

박 씨는 앞서 작년 4월 서울가정법원에 아내의 폭언·폭행을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간 조 전 부사장의 폭행 행위로 고통받아왔으며 지난 2014년 12월 '땅콩회항' 사건 이후 더욱 잦아진 폭행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녀들이 밥을 먹지 않으려 하자 수저를 집어던지거나 잠에 들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폭언하는 등 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고소장에 담았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은 알코올중독을 치료받고 있던 박씨가 음주를 하지 않은 이후로 갈등이 커져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맞섰다. 아동학대는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두 사람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0년 10월 결혼해 현재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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