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일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종부세 과세대상은 총인원 41만명, 총결정세액 1조6864억원이다.
이들 과세대상 중 5.5%(2만2716개)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결정세액의 70.4%(1조1882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법인의 1곳당 부과액은 개인의 40배에 달했다.
과세대상 중 94.5%(38만8,810명)를 차지하는 개인의 총결정세액은 29.6%(4,982억원) 수준이다.
재산종류별로는 주택의 경우 개인이 절대적으로 과세인원이 많고 세액도 컸으나, 1인당 평균세액은 법인이 약 19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대상은 개인이 32만6314명(98.4%), 법인이 5449개(1.6%)이고, 결정세액은 개인이 2955억원(76.2%), 법인은 922억원(23.8%)이었다.
1인당 평균세액은 개인은 90만원에 불과한 반면, 법인은 1690만원으로 18.8배에 달했다.
종합합산토지의 경우에도 과세인원은 개인이 많지만 세액은 법인이 3.5배 많고, 1인당 평균세액은 약 16.5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종부세 부과대상은 개인이 5만8763명(82.6%), 법인이 1만2393개(17.4%)이고, 결정세액은 개인이 1526억원(22.3%), 법인이 5309억원(77.7%)으로 법인이 3.5배 많았다. 1인당 평균세액은 법인(4280만원)이 개인(260만원)보다 16.5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별도합산토지의 경우는 과세대상 법인 중 4874개(21.5%)로 가장 수가 적었으나 세액은 565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1인당 평균세액도 1억159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 의원은 "일반적 인식과 달리 개인보다 법인의 종부세 납세액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개인과 가계, 법인의 부담을 구분하지 않은 채 막연한 보유세 논란만 야기할 것이 아니라 종부세의 실제 규모와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