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법원, KCGI의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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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법원, KCGI의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 허용"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2월 20일 0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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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한진칼은 2대주주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의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법에서 허용됐다고 20일 공시했다.

한진칼 관계자는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구할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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