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NC는 18일 입장자료를 통해 "타다 고발건에 대해 일부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고발 행위에 대해서는 무고죄, 업무방해죄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한 강력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VCNC는 작년 10월 개시한 타다 서비스의 사업 허가 여부 민원을 두고 서울시에서 내놓은 공식 답변 내용을 거론하며 타다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VCNC가 공개한 서울시 답변 내용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 상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게 돼있다. 답변 내용에는 타다 서비스 운영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 상태로 현재로서는 적합한 영업행위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VCNC는 "타다 드라이버 8만여명이 타다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얻고 있고 고객 30만명이 이동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일부 근거없는 무차별적 고발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불사하고 강력히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VCNC는 특정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이동산업과 윈윈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만들려고 한다"며 "이동 산업에서 앞으로 플랫폼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협업 모델들을 계속 만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조합원 등 11명은 타다 서비스의 불법성 의혹을 제기하며 쏘카, VCNC 양사의 대표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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